권석창 ‘의원직 상실’ 6월 지방선거 동시 재보궐 ‘최대 12곳’

입력 2018.05.11 (17:09) 수정 2018.05.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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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덕의 소치가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 4명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12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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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1 17:11:59
    • 수정2018-05-11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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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덕의 소치가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 4명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12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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