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입력 2018.05.15 (23:33) 수정 2018.05.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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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금수저 청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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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 입력 2018-05-15 23:35:45
    • 수정2018-05-15 2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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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금수저 청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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