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빚 때문에…보증인 구제 ‘사각’

입력 2018.05.16 (07:16) 수정 2018.05.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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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까운 친구 사이에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증 잘못 섰다간 자칫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정부도 2012년부터 개인간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했는데, 여전히 이 보증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젠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전, 지인의 은행 대출 300만 원의 보증을 섰던 신 모 씨.

지난달, 은행에서 날벼락 같은 통지가 왔습니다.

원채무자를 찾을 수 없다며, 이자를 더해 원금의 4배 가까운 1,120여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신○○/연대보증인/음성 변조 : "식당에 나가서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천만 원 돈이라는 큰돈인데 벌려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정부가 6년 전부터 개인 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 보증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용 회복 정책이 채무자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보증인들은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채무 조정 기구들 가운데 일부는 보증인의 신청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채무자 빚을 줄이면 보증인 빚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봤고, 대상을 확대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라진 보증인은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신용회복위에는 보증인도 빚 감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소 대부업체 빚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보증인들은) 불의의 피해로 장기간 고통을 받고 더군다나 패자 부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이 보증 채무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의 빚을 다 갚거나, 파산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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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6 07:18:44
    • 수정2018-05-16 0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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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구 사이에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증 잘못 섰다간 자칫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정부도 2012년부터 개인간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했는데, 여전히 이 보증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젠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전, 지인의 은행 대출 300만 원의 보증을 섰던 신 모 씨.

지난달, 은행에서 날벼락 같은 통지가 왔습니다.

원채무자를 찾을 수 없다며, 이자를 더해 원금의 4배 가까운 1,120여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신○○/연대보증인/음성 변조 : "식당에 나가서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천만 원 돈이라는 큰돈인데 벌려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정부가 6년 전부터 개인 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 보증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용 회복 정책이 채무자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보증인들은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채무 조정 기구들 가운데 일부는 보증인의 신청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채무자 빚을 줄이면 보증인 빚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봤고, 대상을 확대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라진 보증인은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신용회복위에는 보증인도 빚 감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소 대부업체 빚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보증인들은) 불의의 피해로 장기간 고통을 받고 더군다나 패자 부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이 보증 채무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의 빚을 다 갚거나, 파산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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