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타석 스윙에 ‘부상…골프연습장 ‘책임’

입력 2018.05.21 (12:16) 수정 2018.05.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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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 이용자가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연습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이동 중 옆 타석에서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시력저하 등 장애를 얻게 됐다며 이용자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습장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타석 등을 비좁게 설치해 사고가 나게한 연습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용자가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골프채를 휘두른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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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타석 스윙에 ‘부상…골프연습장 ‘책임’
    • 입력 2018-05-21 12:18:05
    • 수정2018-05-21 12:29:39
    뉴스 12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 이용자가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연습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이동 중 옆 타석에서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시력저하 등 장애를 얻게 됐다며 이용자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습장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타석 등을 비좁게 설치해 사고가 나게한 연습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용자가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골프채를 휘두른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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