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불참한다”…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
입력 2018.05.22 (08:16)
수정 2018.05.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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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정안 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건데요.
어제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로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포함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수찬/마트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숙식비) 3, 4천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받는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현재 임금체계로는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경총 관계자 : "현행과 같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아래에서는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는 어제저녁 8시부터 개정안 심사를 시작해 새벽 2시반쯤 산회했고, 모레 밤 9시에 논의를 재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국회의 행위를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동지들 이제 5월달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새벽 1시 반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국회 앞 연좌농성을 풀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정안 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건데요.
어제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로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포함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수찬/마트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숙식비) 3, 4천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받는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현재 임금체계로는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경총 관계자 : "현행과 같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아래에서는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는 어제저녁 8시부터 개정안 심사를 시작해 새벽 2시반쯤 산회했고, 모레 밤 9시에 논의를 재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국회의 행위를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동지들 이제 5월달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새벽 1시 반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국회 앞 연좌농성을 풀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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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정안 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건데요.
어제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로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포함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수찬/마트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숙식비) 3, 4천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받는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현재 임금체계로는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경총 관계자 : "현행과 같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아래에서는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는 어제저녁 8시부터 개정안 심사를 시작해 새벽 2시반쯤 산회했고, 모레 밤 9시에 논의를 재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국회의 행위를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동지들 이제 5월달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새벽 1시 반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국회 앞 연좌농성을 풀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정안 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건데요.
어제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로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포함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수찬/마트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숙식비) 3, 4천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받는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현재 임금체계로는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경총 관계자 : "현행과 같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아래에서는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는 어제저녁 8시부터 개정안 심사를 시작해 새벽 2시반쯤 산회했고, 모레 밤 9시에 논의를 재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국회의 행위를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동지들 이제 5월달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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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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