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심판…여가부, “폐지해야” 의견제출

입력 2018.05.23 (21:39) 수정 2018.05.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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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2012년 4 대 4로 합헌결정이 난 이후 6년 만의 재심판인데,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낙태의 죄를 묻는 현행 형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정해졌는데, 현재도 이 목적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 맞는지 또,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 대신, 남성들이 여성을 상대로 협박하고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과 함께 통계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나 합법적 중절사유에 해당해도, 배우자인 남성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임신 24주 이내로 제한을 둔 조항들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가부는 끝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과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등에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로 여성을 처벌하는 조치를 없애야 한다"고 요청한 것을 중요하게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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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위헌 심판…여가부, “폐지해야” 의견제출
    • 입력 2018-05-23 21:38:51
    • 수정2018-05-23 21:52:33
    뉴스9(경인)
[앵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2012년 4 대 4로 합헌결정이 난 이후 6년 만의 재심판인데,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낙태의 죄를 묻는 현행 형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정해졌는데, 현재도 이 목적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 맞는지 또,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 대신, 남성들이 여성을 상대로 협박하고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과 함께 통계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나 합법적 중절사유에 해당해도, 배우자인 남성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임신 24주 이내로 제한을 둔 조항들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가부는 끝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과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등에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로 여성을 처벌하는 조치를 없애야 한다"고 요청한 것을 중요하게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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