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폐지’ 첫 의견 제출
입력 2018.05.23 (23:34)
수정 2018.05.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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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 예정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4대 4의 판결로 합헌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 6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여가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4대 4의 판결로 합헌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 6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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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폐지’ 첫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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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3 23:36:41
- 수정2018-05-23 23:42:59
헌법재판소가 내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 예정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4대 4의 판결로 합헌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 6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여가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4대 4의 판결로 합헌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 6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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