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개헌안’ 폐기…동력 사라진 개헌 논의

입력 2018.05.24 (23:12) 수정 2018.05.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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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가 다음달까지 국회 차원의 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개헌 동력은 크게 상실됐고,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민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고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 철회를 거듭 요구한 뒤 퇴장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다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대를 하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그쳤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면서 투표함조차 못 열어보고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결국 폐기된 겁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회는 개헌특위가 다음달까지 운용되는 만큼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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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표 개헌안’ 폐기…동력 사라진 개헌 논의
    • 입력 2018-05-24 23:15:11
    • 수정2018-05-25 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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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가 다음달까지 국회 차원의 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개헌 동력은 크게 상실됐고,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민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고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 철회를 거듭 요구한 뒤 퇴장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다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대를 하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그쳤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면서 투표함조차 못 열어보고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결국 폐기된 겁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회는 개헌특위가 다음달까지 운용되는 만큼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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