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재계·중소기업계 반응 엇갈려
입력 2018.05.25 (19:15)
수정 2018.05.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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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중소기업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재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소상공인업계는 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소상공인업계는 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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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재계·중소기업계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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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5 19:16:38
- 수정2018-05-25 19:28: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중소기업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재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소상공인업계는 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소상공인업계는 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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