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삼성증권 사고 방지…공매도 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18.05.28 (18:01) 수정 2018.05.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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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배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늘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학수/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삼성증권 사태 때) 전체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어떻게 증권사 자체 시스템에서 검증하지 못하고 거래가 됐느냐, 이런 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주식잔고 관리가 장이 종료된 뒤에만 이뤄지고 있어 주식매매 시점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장이 열리기 전에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을 통해 주식매매 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에는 주식변동 내용을 파악해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 규제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관련 조사도 강화해 전담조사반을 두고 공매도 주문과 수탁의 적정성 등을 엄격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이득이 생겼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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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삼성증권 사고 방지…공매도 규제 대폭 강화
    • 입력 2018-05-28 18:02:43
    • 수정2018-05-28 1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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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배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늘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학수/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삼성증권 사태 때) 전체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어떻게 증권사 자체 시스템에서 검증하지 못하고 거래가 됐느냐, 이런 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주식잔고 관리가 장이 종료된 뒤에만 이뤄지고 있어 주식매매 시점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장이 열리기 전에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을 통해 주식매매 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에는 주식변동 내용을 파악해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 규제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관련 조사도 강화해 전담조사반을 두고 공매도 주문과 수탁의 적정성 등을 엄격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이득이 생겼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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