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나고 받은 장해 진단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18.05.29 (06:47)
수정 2018.05.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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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장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5월, 68살 정 모 씨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학 병원으로부터 '척추가 약간의 기형 상태가 됐다'는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성철/보험금 신청자 아들 :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을 갖고 딱 잘라서 보장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 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정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자전거 사고로 손목 장해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보험 종료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장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5월, 68살 정 모 씨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학 병원으로부터 '척추가 약간의 기형 상태가 됐다'는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성철/보험금 신청자 아들 :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을 갖고 딱 잘라서 보장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 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정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자전거 사고로 손목 장해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보험 종료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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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끝나고 받은 장해 진단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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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9 07:02:42
- 수정2018-05-29 0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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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장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5월, 68살 정 모 씨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학 병원으로부터 '척추가 약간의 기형 상태가 됐다'는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성철/보험금 신청자 아들 :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을 갖고 딱 잘라서 보장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 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정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자전거 사고로 손목 장해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보험 종료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장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5월, 68살 정 모 씨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학 병원으로부터 '척추가 약간의 기형 상태가 됐다'는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성철/보험금 신청자 아들 :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을 갖고 딱 잘라서 보장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 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정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자전거 사고로 손목 장해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보험 종료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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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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