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불법파견 인정…정규직화는 미지수

입력 2018.05.29 (19:22) 수정 2018.05.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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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GM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7백여 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직접 고용의 물꼬를 텄지만 실제로 회사 측이 정규직으로 고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774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이라며 한국GM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불법파견 774명 가운데는 올해 2월 하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안 돼 사실상 해고된 64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7월 3일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부는 노동자 한 명에 천만 원 씩, 모두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한국지엠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의 불법파견 문제가 13년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과 2016년 민·형사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한국GM은 대부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지 않았습니다.

[김희근/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 "지엠이 계속해서 법을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시간을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라도..."]

한국GM 관계자는 회사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2013년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한국GM의 직접고용 문제와 별개로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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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불법파견 인정…정규직화는 미지수
    • 입력 2018-05-29 19:23:34
    • 수정2018-05-29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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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GM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7백여 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직접 고용의 물꼬를 텄지만 실제로 회사 측이 정규직으로 고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774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이라며 한국GM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불법파견 774명 가운데는 올해 2월 하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안 돼 사실상 해고된 64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7월 3일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부는 노동자 한 명에 천만 원 씩, 모두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한국지엠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의 불법파견 문제가 13년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과 2016년 민·형사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한국GM은 대부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지 않았습니다.

[김희근/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 "지엠이 계속해서 법을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시간을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라도..."]

한국GM 관계자는 회사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2013년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한국GM의 직접고용 문제와 별개로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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