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1만 명 기대이익 감소”
입력 2018.05.29 (19:29)
수정 2018.05.29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21만 6천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6.7% 규모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2만 7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21만 6천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6.7% 규모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2만 7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1만 명 기대이익 감소”
-
- 입력 2018-05-29 19:29:47
- 수정2018-05-29 19:34:06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21만 6천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6.7% 규모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2만 7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21만 6천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6.7% 규모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2만 7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