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바이러스 99.99% 제거”…과열 경쟁에 부당 광고 난립
입력 2018.05.29 (21:35)
수정 2018.05.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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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뿌연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1년 내내 미세먼지 걱정하게 되면서 집집마다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공기청정깁니다.
한 대형 가전마트를 가봤더니, 올 들어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는 시장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다보니, 업체간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앞세운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과장 광고를 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업체의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제거해준다는 문구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 유해물질을 99% 이상 없애준다는 표현은 공기청정제품 광고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동원/서울시 강동구 : "광고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믿음이 가죠. 그들이 뭐 진심으로 하겠지 뭐 거짓으로 하겠어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내세우는 유해물질 제거율은 실험실에서 한 실험 결과, 매우 작은 공간을 밀폐해놓고 측정한 거라 일상생활에서 잴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 결과는 크게 광고하면서 실험 조건 등은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생략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이 부당 광고라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성능을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들의 생활환경과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실험결과를 가지고 제품의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면서, 5개 업체에는 15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또, 성능 실험결과를 활용하는 광고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뿌연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1년 내내 미세먼지 걱정하게 되면서 집집마다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공기청정깁니다.
한 대형 가전마트를 가봤더니, 올 들어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는 시장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다보니, 업체간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앞세운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과장 광고를 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업체의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제거해준다는 문구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 유해물질을 99% 이상 없애준다는 표현은 공기청정제품 광고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동원/서울시 강동구 : "광고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믿음이 가죠. 그들이 뭐 진심으로 하겠지 뭐 거짓으로 하겠어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내세우는 유해물질 제거율은 실험실에서 한 실험 결과, 매우 작은 공간을 밀폐해놓고 측정한 거라 일상생활에서 잴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 결과는 크게 광고하면서 실험 조건 등은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생략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이 부당 광고라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성능을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들의 생활환경과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실험결과를 가지고 제품의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면서, 5개 업체에는 15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또, 성능 실험결과를 활용하는 광고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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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포트] “바이러스 99.99% 제거”…과열 경쟁에 부당 광고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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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9 21:29:50
- 수정2018-05-29 21:50:06
[앵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뿌연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1년 내내 미세먼지 걱정하게 되면서 집집마다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공기청정깁니다.
한 대형 가전마트를 가봤더니, 올 들어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는 시장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다보니, 업체간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앞세운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과장 광고를 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업체의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제거해준다는 문구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 유해물질을 99% 이상 없애준다는 표현은 공기청정제품 광고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동원/서울시 강동구 : "광고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믿음이 가죠. 그들이 뭐 진심으로 하겠지 뭐 거짓으로 하겠어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내세우는 유해물질 제거율은 실험실에서 한 실험 결과, 매우 작은 공간을 밀폐해놓고 측정한 거라 일상생활에서 잴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 결과는 크게 광고하면서 실험 조건 등은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생략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이 부당 광고라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성능을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들의 생활환경과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실험결과를 가지고 제품의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면서, 5개 업체에는 15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또, 성능 실험결과를 활용하는 광고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뿌연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1년 내내 미세먼지 걱정하게 되면서 집집마다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공기청정깁니다.
한 대형 가전마트를 가봤더니, 올 들어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는 시장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다보니, 업체간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앞세운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과장 광고를 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업체의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제거해준다는 문구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 유해물질을 99% 이상 없애준다는 표현은 공기청정제품 광고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동원/서울시 강동구 : "광고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믿음이 가죠. 그들이 뭐 진심으로 하겠지 뭐 거짓으로 하겠어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내세우는 유해물질 제거율은 실험실에서 한 실험 결과, 매우 작은 공간을 밀폐해놓고 측정한 거라 일상생활에서 잴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 결과는 크게 광고하면서 실험 조건 등은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생략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이 부당 광고라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성능을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들의 생활환경과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실험결과를 가지고 제품의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면서, 5개 업체에는 15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또, 성능 실험결과를 활용하는 광고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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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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