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입력 2018.05.31 (17:12) 수정 2018.05.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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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인근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집시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말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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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7:13:03
    • 수정2018-05-31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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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인근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집시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말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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