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인권침해”
입력 2018.05.31 (19:22)
수정 2018.05.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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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병역기피 예방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유민 씨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피자로 신상이 공개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피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전 언제든 수행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 측은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향후 병역기피도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공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존엄도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이 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 이행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병일/대전인권위원회 소장 : "피해자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일 뿐이죠. 이런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그러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병역기피 예방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유민 씨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피자로 신상이 공개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피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전 언제든 수행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 측은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향후 병역기피도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공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존엄도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이 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 이행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병일/대전인권위원회 소장 : "피해자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일 뿐이죠. 이런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그러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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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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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31 19:23:56
- 수정2018-05-31 19:40:13

[앵커]
병무청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병역기피 예방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유민 씨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피자로 신상이 공개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피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전 언제든 수행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 측은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향후 병역기피도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공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존엄도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이 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 이행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병일/대전인권위원회 소장 : "피해자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일 뿐이죠. 이런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그러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병역기피 예방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유민 씨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피자로 신상이 공개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피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전 언제든 수행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 측은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향후 병역기피도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공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존엄도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이 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 이행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병일/대전인권위원회 소장 : "피해자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일 뿐이죠. 이런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그러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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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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