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인권침해”

입력 2018.05.31 (19:22) 수정 2018.05.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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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병역기피 예방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유민 씨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피자로 신상이 공개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피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전 언제든 수행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 측은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향후 병역기피도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공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존엄도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이 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 이행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병일/대전인권위원회 소장 : "피해자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일 뿐이죠. 이런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그러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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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인권침해”
    • 입력 2018-05-31 19:23:56
    • 수정2018-05-31 1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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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병역기피 예방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유민 씨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피자로 신상이 공개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피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전 언제든 수행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 측은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향후 병역기피도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공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존엄도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이 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 이행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병일/대전인권위원회 소장 : "피해자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일 뿐이죠. 이런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그러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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