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건·사고로 숨진 90명 ‘순직’ 인정

입력 2018.06.04 (19:16) 수정 2018.06.04 (1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군 복무 중 각종 사건 사고로 숨진 90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 복무 중 숨진 사례를 모두 조사해 순직 인정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사건 사고 등으로 숨진 90명을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순직 결정된 90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한 사례들입니다.

국방부는 90명 중 69명이 자살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권고 9년 만에 순직이 인정된 건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2015년에야 이뤄졌고, 유가족의 청구가 없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순직으로 인정된 90건 중 가장 오래된 사례는 1955년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계급별로는 장교 6명, 부사관 5명, 병사 79명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복무 중 사건·사고로 숨진 90명 ‘순직’ 인정
    • 입력 2018-06-04 19:18:48
    • 수정2018-06-04 19:24:34
    뉴스 7
[앵커]

정부가 군 복무 중 각종 사건 사고로 숨진 90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 복무 중 숨진 사례를 모두 조사해 순직 인정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사건 사고 등으로 숨진 90명을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순직 결정된 90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한 사례들입니다.

국방부는 90명 중 69명이 자살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권고 9년 만에 순직이 인정된 건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2015년에야 이뤄졌고, 유가족의 청구가 없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순직으로 인정된 90건 중 가장 오래된 사례는 1955년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계급별로는 장교 6명, 부사관 5명, 병사 79명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