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만기로 석방

입력 2018.06.05 (07:08) 수정 2018.06.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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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늘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원장은 모두 8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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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만기로 석방
    • 입력 2018-06-05 07:12:38
    • 수정2018-06-05 0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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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늘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원장은 모두 8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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