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6.05 (07:25) 수정 2018.06.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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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 수도권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손에 쥐기 위한 청약자들의 불법 행위는 특별공급 청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 5곳의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 의심 사례 68건이 적발됐습니다.

A씨 자매는 부모 집에 함께 거주하다 아파트 모집 공고일 이틀 전 느닷없이 세대 분리를 신청하고 분양 신청에 당첨돼 청약을 위한 위장 전입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어머니까지 같은 세대로 신고했지만 어머니는 실제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을 노려 가족을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자 C씨는 신고된 주소지만 서울이었을 뿐,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적발된 의심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드러난 의심 사례 5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번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의 의심 사례도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계약 취소는 물론 길게는 10년간 청약도 제한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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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06-05 07:31:59
    • 수정2018-06-05 0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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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 수도권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손에 쥐기 위한 청약자들의 불법 행위는 특별공급 청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 5곳의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 의심 사례 68건이 적발됐습니다.

A씨 자매는 부모 집에 함께 거주하다 아파트 모집 공고일 이틀 전 느닷없이 세대 분리를 신청하고 분양 신청에 당첨돼 청약을 위한 위장 전입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어머니까지 같은 세대로 신고했지만 어머니는 실제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을 노려 가족을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자 C씨는 신고된 주소지만 서울이었을 뿐,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적발된 의심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드러난 의심 사례 5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번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의 의심 사례도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계약 취소는 물론 길게는 10년간 청약도 제한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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