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6·13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입력 2018.06.05 (19:29)
수정 2018.06.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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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레부터 6.13 지방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부정확한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내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부정확한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내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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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부터 6·13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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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5 19:32:08
- 수정2018-06-05 19:36: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레부터 6.13 지방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부정확한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내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부정확한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내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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