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故 장자연 사건’ 수사 종결 9년 만에 재수사

입력 2018.06.06 (08:24) 수정 2018.06.06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故 장자연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 9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장 씨에 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는데요.

지난 2009년, 연예계 관계자와 기업인, 언론인 등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해당 문건에는 신문기자 출신의 정치지망생 조 모 씨가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조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연예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지난 2월,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 운동’이 퍼지자 故 장자연 씨의 사건이 재조명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죠.

해당 청원 글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핵심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가 되는데요.

공소시효를 불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수첩] ‘故 장자연 사건’ 수사 종결 9년 만에 재수사
    • 입력 2018-06-06 08:26:29
    • 수정2018-06-06 08:38:25
    아침뉴스타임
‘故 장자연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 9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장 씨에 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는데요.

지난 2009년, 연예계 관계자와 기업인, 언론인 등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해당 문건에는 신문기자 출신의 정치지망생 조 모 씨가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조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연예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지난 2월,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 운동’이 퍼지자 故 장자연 씨의 사건이 재조명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죠.

해당 청원 글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핵심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가 되는데요.

공소시효를 불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