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8.06.15 (12:29) 수정 2018.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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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제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과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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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 입력 2018-06-15 12:31:47
    • 수정2018-06-15 13:03:45
    뉴스 12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제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과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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