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8.06.15 (12:29)
수정 2018.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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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제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과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과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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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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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5 12:31:47
- 수정2018-06-15 13:03:45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제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과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과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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