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성폭행’ 시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8.06.15 (12:41) 수정 2018.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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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는 2012부터 2014년,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실기 교사로 근무하면서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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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자 성폭행’ 시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 입력 2018-06-15 12:44:52
    • 수정2018-06-15 13:03:45
    뉴스 12
여고생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는 2012부터 2014년,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실기 교사로 근무하면서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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