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장 ‘특활비’ 실형…“뇌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8.06.15 (21:36)
수정 2018.06.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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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정원장들이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국정원장들이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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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정원장 ‘특활비’ 실형…“뇌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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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5 21:36:40
- 수정2018-06-15 21:43:0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정원장들이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국정원장들이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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