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

입력 2018.06.20 (17:04) 수정 2018.06.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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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6개월 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처벌 유예는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며 대기업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에 마련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의 야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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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
    • 입력 2018-06-20 17:06:31
    • 수정2018-06-20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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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6개월 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처벌 유예는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며 대기업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에 마련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의 야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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