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위반,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입력 2018.06.20 (23:07) 수정 2018.06.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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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6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와 여당,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뒤 처음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

비공개 전환에 앞서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에 계도기간을 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19일)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청은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사업주 처벌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간에도 처벌 유예를 공식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는데, 경제계 요청이 있어 응답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 통과 넉 달 동안 문제 없다고 하다 시행 직전 급선회하면서, 정책 실행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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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위반, 6개월 단속·처벌 유예”
    • 입력 2018-06-20 23:09:39
    • 수정2018-06-20 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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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6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와 여당,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뒤 처음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

비공개 전환에 앞서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에 계도기간을 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19일)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청은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사업주 처벌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간에도 처벌 유예를 공식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는데, 경제계 요청이 있어 응답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 통과 넉 달 동안 문제 없다고 하다 시행 직전 급선회하면서, 정책 실행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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