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위반,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입력 2018.06.20 (23:07)
수정 2018.06.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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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6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와 여당,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뒤 처음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
비공개 전환에 앞서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에 계도기간을 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19일)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청은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사업주 처벌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간에도 처벌 유예를 공식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는데, 경제계 요청이 있어 응답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 통과 넉 달 동안 문제 없다고 하다 시행 직전 급선회하면서, 정책 실행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6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와 여당,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뒤 처음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
비공개 전환에 앞서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에 계도기간을 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19일)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청은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사업주 처벌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간에도 처벌 유예를 공식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는데, 경제계 요청이 있어 응답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 통과 넉 달 동안 문제 없다고 하다 시행 직전 급선회하면서, 정책 실행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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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위반, 6개월 단속·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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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0 23:09:39
- 수정2018-06-20 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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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6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와 여당,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뒤 처음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
비공개 전환에 앞서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에 계도기간을 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19일)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청은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사업주 처벌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간에도 처벌 유예를 공식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는데, 경제계 요청이 있어 응답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 통과 넉 달 동안 문제 없다고 하다 시행 직전 급선회하면서, 정책 실행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6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와 여당,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뒤 처음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
비공개 전환에 앞서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에 계도기간을 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19일)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청은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사업주 처벌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간에도 처벌 유예를 공식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는데, 경제계 요청이 있어 응답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 통과 넉 달 동안 문제 없다고 하다 시행 직전 급선회하면서, 정책 실행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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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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