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새 입장돌변 노동부, 왜?…노동계 ‘반발’

입력 2018.06.20 (23:09) 수정 2018.06.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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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도 안착을 위해 최장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겠다" 당정청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경영계의 요청을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정청이 사실상 법 시행을 6개월이나 유예시킬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시간 노동, 과로사회에서 일과 삶이 양립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5년의 공론끝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이유는 대통령의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29일/국무회의 :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다만 기업의 혼란 등 일부 부작용은 예상됐습니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부 예산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노동부가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김왕/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건의들을 해왔고 그래서 관계부처들간에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감대를 갖고 이런 유연한 집행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장 노동청까지 열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더구나 노동부는 7월 시행 예정 기업의 22%가 인력 충원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 왔습니다.

노동계는 당장 정부가 사용자 편들기에 나섰다며 반발합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경영계와 사용자 측에 너무도 관대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 6개월 동안 여타의 변형된 꼼수 부릴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 아닌가."]

또 당정청이 처벌조항까지 담겨 있는 법의 시행을 '계도'를 이유로 유예할 권한이 있느냐도 논란입니다.

법 위반 처벌은 3권 분립, 당연히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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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새 입장돌변 노동부, 왜?…노동계 ‘반발’
    • 입력 2018-06-20 23:10:40
    • 수정2018-06-20 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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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도 안착을 위해 최장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겠다" 당정청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경영계의 요청을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정청이 사실상 법 시행을 6개월이나 유예시킬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시간 노동, 과로사회에서 일과 삶이 양립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5년의 공론끝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이유는 대통령의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29일/국무회의 :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다만 기업의 혼란 등 일부 부작용은 예상됐습니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부 예산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노동부가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김왕/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건의들을 해왔고 그래서 관계부처들간에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감대를 갖고 이런 유연한 집행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장 노동청까지 열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더구나 노동부는 7월 시행 예정 기업의 22%가 인력 충원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 왔습니다.

노동계는 당장 정부가 사용자 편들기에 나섰다며 반발합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경영계와 사용자 측에 너무도 관대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 6개월 동안 여타의 변형된 꼼수 부릴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 아닌가."]

또 당정청이 처벌조항까지 담겨 있는 법의 시행을 '계도'를 이유로 유예할 권한이 있느냐도 논란입니다.

법 위반 처벌은 3권 분립, 당연히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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