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6.21 (17:11)
수정 2018.06.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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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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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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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1 17:13:21
- 수정2018-06-21 17:19:46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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