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6.21 (17:11) 수정 2018.06.21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18-06-21 17:13:21
    • 수정2018-06-21 17:19:46
    뉴스 5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