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6.21 (19:30) 수정 2018.06.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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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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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18-06-21 19:31:38
    • 수정2018-06-21 1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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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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