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부분 공개…피해자 사생활 보호
입력 2018.06.22 (17:13)
수정 2018.06.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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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식 재판이 부분적으로 공개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검찰 측이, 피해자가 언론과 방청객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재판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과 사생활 관련 증거 조사는 모두 비공개하고,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일부터 모두 7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검찰 측이, 피해자가 언론과 방청객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재판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과 사생활 관련 증거 조사는 모두 비공개하고,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일부터 모두 7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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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재판’ 부분 공개…피해자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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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2 17:15:32
- 수정2018-06-22 17:20:25
자신의 정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식 재판이 부분적으로 공개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검찰 측이, 피해자가 언론과 방청객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재판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과 사생활 관련 증거 조사는 모두 비공개하고,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일부터 모두 7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검찰 측이, 피해자가 언론과 방청객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재판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과 사생활 관련 증거 조사는 모두 비공개하고,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일부터 모두 7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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