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이중계약 주의…피해자 ‘발 동동’

입력 2018.06.26 (06:41) 수정 2018.06.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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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공인중개업자가 이중계약으로 20억 원을 가로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데 1인당 수천만 원씩의 전세금을 떼일 처치에 놓였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 20대 여성은 지난해 4월, 5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중간에서 전세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선호하는 세입자 심리를 노렸습니다.

[최OO/이중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수리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고, 반가워서 바로 계약을 했죠. 그 분을 거의 8년을 봤어요. 이러실 줄 몰랐죠."]

해당 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한 다른 여성도 보즘금 6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OO/이중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중개사가)'보여드리려고 한 집이 제 집인데,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딱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전세로 바꿔드릴게요'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개사 52살 A씨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모두 20억 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5명에 이릅니다.

A씨는 집주인이 따로 있는 오피스텔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집주인에)월세를 계속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주식(투자)같은 것 하고 해서 돈을 날려서 돌려막기한 거예요."]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세입자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등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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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임대 이중계약 주의…피해자 ‘발 동동’
    • 입력 2018-06-26 07:15:08
    • 수정2018-06-26 0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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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공인중개업자가 이중계약으로 20억 원을 가로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데 1인당 수천만 원씩의 전세금을 떼일 처치에 놓였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 20대 여성은 지난해 4월, 5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중간에서 전세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선호하는 세입자 심리를 노렸습니다.

[최OO/이중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수리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고, 반가워서 바로 계약을 했죠. 그 분을 거의 8년을 봤어요. 이러실 줄 몰랐죠."]

해당 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한 다른 여성도 보즘금 6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OO/이중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중개사가)'보여드리려고 한 집이 제 집인데,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딱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전세로 바꿔드릴게요'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개사 52살 A씨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모두 20억 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5명에 이릅니다.

A씨는 집주인이 따로 있는 오피스텔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집주인에)월세를 계속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주식(투자)같은 것 하고 해서 돈을 날려서 돌려막기한 거예요."]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세입자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등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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