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공화국 특별위원회 고발장 접수 외 1건

입력 1990.01.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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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대검찰청은 전 은행 감독원장 이원조 민정당 의원에 대한 국회 5공 특위의 고발장이 오늘 접수됨에 따라서 이 사건을 중앙 수사부 이명재 부장검사에게 맡겨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전세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상에 전세금 인상 허용 폭인 5%를 넘어서 지나친 이상을 요구하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상황과 임대소득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서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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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5공화국 특별위원회 고발장 접수 외 1건
    • 입력 1990-01-06 21:00:00
    뉴스 9

신은경 앵커 :

대검찰청은 전 은행 감독원장 이원조 민정당 의원에 대한 국회 5공 특위의 고발장이 오늘 접수됨에 따라서 이 사건을 중앙 수사부 이명재 부장검사에게 맡겨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전세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상에 전세금 인상 허용 폭인 5%를 넘어서 지나친 이상을 요구하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상황과 임대소득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서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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