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44시간 임금 논쟁

입력 1990.0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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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오는 10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임금도 줄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심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진홍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홍순 기자 :

한국 노총은 노동부가 최근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깎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간부들이 노동부에 찾아가 농성을 하는 등 항의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노총 측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시간의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만큼 임금삭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호승 (노총쟁의 지도국장) :

실제 총 평균 임금은 저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기본급을 두 시간 분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잔업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임금이야 변함이 없지마는 노동시간 단축 분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진홍순 기자 :

이에 대해 노동부측은 일한만큼 임금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지 현재의 임금수준을 낮추라는 지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덕수 (노동부 임금 복지과장)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또는 임금 교섭 시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홍순 기자 :

특히 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해도 통상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며 따라서 시간외 수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은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결정의 바탕이 되는 시간급의 경우 한국노총은 천 90원 노동부는 종전과 같은 천 원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임금인상 투쟁기에 접어들면 시간급 결정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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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주 44시간 임금 논쟁
    • 입력 1990-02-06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오는 10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임금도 줄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심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진홍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홍순 기자 :

한국 노총은 노동부가 최근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깎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간부들이 노동부에 찾아가 농성을 하는 등 항의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노총 측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시간의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만큼 임금삭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호승 (노총쟁의 지도국장) :

실제 총 평균 임금은 저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기본급을 두 시간 분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잔업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임금이야 변함이 없지마는 노동시간 단축 분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진홍순 기자 :

이에 대해 노동부측은 일한만큼 임금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지 현재의 임금수준을 낮추라는 지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덕수 (노동부 임금 복지과장)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또는 임금 교섭 시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홍순 기자 :

특히 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해도 통상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며 따라서 시간외 수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은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결정의 바탕이 되는 시간급의 경우 한국노총은 천 90원 노동부는 종전과 같은 천 원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임금인상 투쟁기에 접어들면 시간급 결정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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