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이용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1990.0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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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서울시는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일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탄 승용차와 소형버스에 대해서는 시내 6개 유료도로에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동승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정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찬호 기자 :

서울시가 3사람 이상인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즉 카플 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0시부터 남산 1, 2, 3호 터널, 북악터널, 금화터널, 남부순환 도로 등 6개 유료도로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해 세 사람 이상이 탄 자가용 승용차와 운전자를 포함해 6명 이상의 소형 승합차량은 통행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한 카플 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가락동 삼안 아파트 등 10군데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풀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승용차를 함께 탄 사람에게는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보험약관의 개정 없이는 카풀제의 확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험약관에서는 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이 서로 합의해 출퇴근 등 같은 목적으로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차를 탄 사람에게는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80%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카풀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같이 탄 사람에게도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을 재무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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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 이용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입력 1990-02-06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서울시는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일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탄 승용차와 소형버스에 대해서는 시내 6개 유료도로에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동승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정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찬호 기자 :

서울시가 3사람 이상인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즉 카플 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0시부터 남산 1, 2, 3호 터널, 북악터널, 금화터널, 남부순환 도로 등 6개 유료도로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해 세 사람 이상이 탄 자가용 승용차와 운전자를 포함해 6명 이상의 소형 승합차량은 통행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한 카플 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가락동 삼안 아파트 등 10군데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풀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승용차를 함께 탄 사람에게는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보험약관의 개정 없이는 카풀제의 확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험약관에서는 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이 서로 합의해 출퇴근 등 같은 목적으로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차를 탄 사람에게는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80%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카풀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같이 탄 사람에게도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을 재무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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