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보험혜택 논란

입력 1990.07.27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규원 앵커 :

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랑들에게 보험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준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가 등등 무면허 운전자의 보험 혜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박선규 기자가 전합니다.


박선규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던 사람이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혜택을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복만 (시민) :

안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웅 (시민) :

일단 줘야 안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선규 기자 :

이처럼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데 대한 일반인들의 법 인식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학술발표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양승규 교수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승규 (서울대 교수) :

우리나라처럼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아마 이런 입법예는, 아마 그런 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박선규 기자 :

양 교수는 지난 5월 25일 무면허 운전 중 자기 과실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서상흥 (서울고법 판사) :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발생한 사고를 면책한다고 봐야 되는건지, 실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선규 기자 :

오늘 참석자들은 무면허 운전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무면허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면허 운전자 보험혜택 논란
    • 입력 1990-07-27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랑들에게 보험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준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가 등등 무면허 운전자의 보험 혜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박선규 기자가 전합니다.


박선규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던 사람이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혜택을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복만 (시민) :

안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웅 (시민) :

일단 줘야 안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선규 기자 :

이처럼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데 대한 일반인들의 법 인식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학술발표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양승규 교수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승규 (서울대 교수) :

우리나라처럼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아마 이런 입법예는, 아마 그런 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박선규 기자 :

양 교수는 지난 5월 25일 무면허 운전 중 자기 과실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서상흥 (서울고법 판사) :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발생한 사고를 면책한다고 봐야 되는건지, 실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선규 기자 :

오늘 참석자들은 무면허 운전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무면허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