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지난번 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방송 관계법과 국군조직법 등 26개 법안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전원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지정 재판부 변정수 재판관은 오늘 지난 10일 평민당이 국회에서 변칙으로 통과된 26개 법안의 무효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평민당의 헌법소원이 형식적인 구비요건을 갖췄는지 또 국회의 입법절차가 심리 대상이 되는지 심리한 결과 입법과정의 일견 재량 남용과 절차에 하자가 인정된다며 회부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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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변칙통과법안 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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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8-19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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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지난번 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방송 관계법과 국군조직법 등 26개 법안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전원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지정 재판부 변정수 재판관은 오늘 지난 10일 평민당이 국회에서 변칙으로 통과된 26개 법안의 무효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평민당의 헌법소원이 형식적인 구비요건을 갖췄는지 또 국회의 입법절차가 심리 대상이 되는지 심리한 결과 입법과정의 일견 재량 남용과 절차에 하자가 인정된다며 회부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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