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수뢰기준액 상향 조정

입력 1990.08.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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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앵커 :

현행 형사관계 특별법에 극형을 규정한 10개의 사형 조항이 폐지되고 뇌물이나 재산 범죄의 적용 대상 기준금액이 크게 올려집니다. 또 앞으로 증인 등에게 보복하는 범인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고쳐집니다.

자세한 내용 신경렬 기자가 전합니다.


신경렬 기자 :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2백만 원 이상을 받으면 훨씬 무겁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천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또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는 1억 원 이상, 관세를 포탈한 경우도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범죄 가운데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기준금액도 5억 원으로 높였고 재산의 해외도피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받는 수재 등의 죄도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신설해서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한 사람에 대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 고발인이나 증인, 참고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참고인이나 그 친척에게 면담을 강요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노현준 (변호사) :

그 현실적으로 그 무지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형폐지론도 상당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일부 재산형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정인봉 (변호사) :

관세 포탈의 금액이라든가, 공무원의 뇌물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렬 기자 :

법무부는 이 밖에도 뇌물과 국고 손실, 산림법 위반,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 등 10가지 범죄에는 사형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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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범죄 수뢰기준액 상향 조정
    • 입력 1990-08-23 21:00:00
    뉴스 9

김기덕 앵커 :

현행 형사관계 특별법에 극형을 규정한 10개의 사형 조항이 폐지되고 뇌물이나 재산 범죄의 적용 대상 기준금액이 크게 올려집니다. 또 앞으로 증인 등에게 보복하는 범인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고쳐집니다.

자세한 내용 신경렬 기자가 전합니다.


신경렬 기자 :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2백만 원 이상을 받으면 훨씬 무겁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천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또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는 1억 원 이상, 관세를 포탈한 경우도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범죄 가운데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기준금액도 5억 원으로 높였고 재산의 해외도피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받는 수재 등의 죄도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신설해서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한 사람에 대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 고발인이나 증인, 참고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참고인이나 그 친척에게 면담을 강요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노현준 (변호사) :

그 현실적으로 그 무지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형폐지론도 상당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일부 재산형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정인봉 (변호사) :

관세 포탈의 금액이라든가, 공무원의 뇌물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렬 기자 :

법무부는 이 밖에도 뇌물과 국고 손실, 산림법 위반,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 등 10가지 범죄에는 사형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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