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수 앵커 :
정부는 현재 1급에서 4급까지의 지체 부자유만이 소유할 수 있는 LPG 승용차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각, 청각 장애자와 정신 장애자는 물론 그 보호자가 운전을 대신하는 승용차도 배기량 1,500cc 이하의 소형은 LPG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자 승용차 LPG 사용대상 확대
-
- 입력 1990-08-23 21:00:00
홍지수 앵커 :
정부는 현재 1급에서 4급까지의 지체 부자유만이 소유할 수 있는 LPG 승용차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각, 청각 장애자와 정신 장애자는 물론 그 보호자가 운전을 대신하는 승용차도 배기량 1,500cc 이하의 소형은 LPG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