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수 앵커 :
치안본부는 앞으로 교통경찰에게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치안본부의 개정안은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금품을 주는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면 30일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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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단속 거부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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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8-23 21:00:00
홍지수 앵커 :
치안본부는 앞으로 교통경찰에게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치안본부의 개정안은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금품을 주는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면 30일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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