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문교부 장관 KBS와 회견

입력 1990.10.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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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의 경과 규정을 신설해서 국, 공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출신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문교부는 내년에 국, 공립 교사 수를 1,500명 정도 늘려서 새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국, 공립대 외 사립사범대 출신자들의 불만을 모두 흡수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9시 뉴스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교부 장관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 :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범 앵커 :

국, 공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우선 임용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국공립대학 및 교육대학 재학생은 물론이고 임용대기자, 또 요구내용은 좀 다르지만 사립 사범대학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교육계가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교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정리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식 (문교부 장관) :

이번 위헌판결이 내리게 된 데에는 국립사대 졸업생을 우선 임용함으로 인해서 사립사대 졸업생들이 전연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과거의 제도를 믿고 사범대학에 입학한 2학년과 3학년, 4학년 학생과 대기자의 이른바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장관님이 지금 방도로 마련하고 계시는 그 신뢰 이익 보장 쉽게 얘기하게 되면 불이익을 입게 된 국공립 사범대학과 교원 대학생들을 어느 정도 구제하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정원식 (문교부 장관)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해서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정할 시에 부칙으로써 경과규정을 두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현재 2, 3, 4학년 학생과 대기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법적인 규정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국립 사대 졸업생에 대한 일정 비율을 우대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문교부는 오늘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 임용 대기자의 누적 해소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교원의 임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교원의 양성이 줄기 전에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 :

그러나 교육의 현상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의 크기는 아직도 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급 수의 학급의 인원을 감축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교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만여 명가량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기자들의 적체를 해소한다는 뜻도 있고 앞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뜻에서도 내년에 저희는 3,500명 가량의 교원을 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 급한 대로 1,500명 정도의 별도 증원을 할 것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향후 3년 동안에 걸쳐서 이 적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원들을 증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오늘 문교부 발표를 보면 교사임용시험을 위해서 공동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임용시험의 중점 사항으로는 학교 성적과 면접, 필답고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문제점은 없으며 부작용은 없을는지요.


정원식 (문교부 장관) :

각 시도 교육위원회 별로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마는 만일 이 전용방법을 필답고사에만 의존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에 있어서는 학교 재학 시의 성적이라든가, 혹은 면접 결과라든가, 혹은 필답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가 연합을 해서 교사전형 공동관리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정원식 문교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 :

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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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식 문교부 장관 KBS와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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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9

박성범 앵커 :

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의 경과 규정을 신설해서 국, 공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출신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문교부는 내년에 국, 공립 교사 수를 1,500명 정도 늘려서 새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국, 공립대 외 사립사범대 출신자들의 불만을 모두 흡수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9시 뉴스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교부 장관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 :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범 앵커 :

국, 공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우선 임용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국공립대학 및 교육대학 재학생은 물론이고 임용대기자, 또 요구내용은 좀 다르지만 사립 사범대학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교육계가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교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정리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식 (문교부 장관) :

이번 위헌판결이 내리게 된 데에는 국립사대 졸업생을 우선 임용함으로 인해서 사립사대 졸업생들이 전연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과거의 제도를 믿고 사범대학에 입학한 2학년과 3학년, 4학년 학생과 대기자의 이른바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장관님이 지금 방도로 마련하고 계시는 그 신뢰 이익 보장 쉽게 얘기하게 되면 불이익을 입게 된 국공립 사범대학과 교원 대학생들을 어느 정도 구제하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정원식 (문교부 장관)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해서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정할 시에 부칙으로써 경과규정을 두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현재 2, 3, 4학년 학생과 대기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법적인 규정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국립 사대 졸업생에 대한 일정 비율을 우대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문교부는 오늘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 임용 대기자의 누적 해소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교원의 임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교원의 양성이 줄기 전에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 :

그러나 교육의 현상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의 크기는 아직도 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급 수의 학급의 인원을 감축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교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만여 명가량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기자들의 적체를 해소한다는 뜻도 있고 앞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뜻에서도 내년에 저희는 3,500명 가량의 교원을 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 급한 대로 1,500명 정도의 별도 증원을 할 것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향후 3년 동안에 걸쳐서 이 적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원들을 증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오늘 문교부 발표를 보면 교사임용시험을 위해서 공동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임용시험의 중점 사항으로는 학교 성적과 면접, 필답고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문제점은 없으며 부작용은 없을는지요.


정원식 (문교부 장관) :

각 시도 교육위원회 별로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마는 만일 이 전용방법을 필답고사에만 의존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에 있어서는 학교 재학 시의 성적이라든가, 혹은 면접 결과라든가, 혹은 필답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가 연합을 해서 교사전형 공동관리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정원식 문교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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