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제소전 화해 제도 악용

입력 1991.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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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한보그룹은 이 문제의 땅을 사고 팔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불가하자 제소전 화해라는 적법을 가장한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신경렬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신경렬 기자 :

제소전 화해란 분쟁당사자간의 재판이라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조정 아래 화해 절차를 통해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소송비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민사 소송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해의 성립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이처럼 간편하고 편리함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악용돼왔습니다.

한보주택은 지난 89년 12월 수서지구의 땅 4만 8천 평을 26개 주택조합에 넘기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양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법원에 제소전 화해 신청을 냈고 한보 측이 주택 조합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소유권 등기를 조합 측에 넘겼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임영득 (변호사) :

제소전 화해 방식에 의해서 탈법적인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전을 하고 당국으로부터 특별 분양의 혜택을 받기로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수서지구의 특별 분양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렬 기자 :

이처럼 제소전 화해가 부동산투기에 악용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법을 만들어 제소전 화해를 거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반드시 매매허가서 검인 계약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지역의 땅을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불법 전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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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보 제소전 화해 제도 악용
    • 입력 1991-02-07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한보그룹은 이 문제의 땅을 사고 팔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불가하자 제소전 화해라는 적법을 가장한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신경렬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신경렬 기자 :

제소전 화해란 분쟁당사자간의 재판이라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조정 아래 화해 절차를 통해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소송비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민사 소송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해의 성립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이처럼 간편하고 편리함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악용돼왔습니다.

한보주택은 지난 89년 12월 수서지구의 땅 4만 8천 평을 26개 주택조합에 넘기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양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법원에 제소전 화해 신청을 냈고 한보 측이 주택 조합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소유권 등기를 조합 측에 넘겼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임영득 (변호사) :

제소전 화해 방식에 의해서 탈법적인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전을 하고 당국으로부터 특별 분양의 혜택을 받기로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수서지구의 특별 분양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렬 기자 :

이처럼 제소전 화해가 부동산투기에 악용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법을 만들어 제소전 화해를 거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반드시 매매허가서 검인 계약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지역의 땅을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불법 전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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