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올해 주택 건설 종합 대책 발표

입력 1991.02.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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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건설부는 오늘 올해 안에 50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서 200만 가구의 주택 계획을 끝내는 등 올해 주택 건설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보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보길 기자 :

건설부가 올해 주택 건설에 공급할 돈은 국민주택 기금이 2조 5천억 원, 민영주택 자금이 2조 6천 5백억 원 정부 재정자금 9천 7백억 원 등 모두 6조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진설 (건설부장관) :

작년도에 75만호, 아마 역사 이래 처음 그렇게 많은 주택을 지었다고 봅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50만호 이렇게 지으면 200만호 건설 계획을 1년 정도 앞질러서 지금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많이 짓고도 또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이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대해서 전산 자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금년 3월까지 그것을 맞춰가지고 집 있는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이 신청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보길 기자 :

이 영세 서민과 또 저 임금 근로자들의 집 없는 설움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진설 (건설부 장관)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구 임대주택을 역시 200만호 계획안에서 25만호를 건설토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7만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약 85%가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아주 유리한 조건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근로자 주택을 위해서는 작년부터 이 산업평화를 위해서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25만호를 4년 동안에 걸쳐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길 기자 :

건설부는 이와 함께 사원임대 주택에는 1,500만원, 근로자 복지주택은 1,400만원으로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올리고 전세자금으로 4,450억 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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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 올해 주택 건설 종합 대책 발표
    • 입력 1991-02-28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건설부는 오늘 올해 안에 50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서 200만 가구의 주택 계획을 끝내는 등 올해 주택 건설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보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보길 기자 :

건설부가 올해 주택 건설에 공급할 돈은 국민주택 기금이 2조 5천억 원, 민영주택 자금이 2조 6천 5백억 원 정부 재정자금 9천 7백억 원 등 모두 6조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진설 (건설부장관) :

작년도에 75만호, 아마 역사 이래 처음 그렇게 많은 주택을 지었다고 봅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50만호 이렇게 지으면 200만호 건설 계획을 1년 정도 앞질러서 지금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많이 짓고도 또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이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대해서 전산 자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금년 3월까지 그것을 맞춰가지고 집 있는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이 신청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보길 기자 :

이 영세 서민과 또 저 임금 근로자들의 집 없는 설움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진설 (건설부 장관)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구 임대주택을 역시 200만호 계획안에서 25만호를 건설토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7만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약 85%가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아주 유리한 조건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근로자 주택을 위해서는 작년부터 이 산업평화를 위해서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25만호를 4년 동안에 걸쳐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길 기자 :

건설부는 이와 함께 사원임대 주택에는 1,500만원, 근로자 복지주택은 1,400만원으로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올리고 전세자금으로 4,450억 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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