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적발

입력 1991.03.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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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기초의회선거 후보자 가운데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보자 등 5명이 처음으로 검

찰에 적발돼서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입후보자들의 금품살포등 부정선거 사례까 적발돼서 후보 등 3명이 구속되는등 당국의 엄벌방침에도 불구하고 불법타락선거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상대방 후보를 매수해서 후보를 사퇴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충남 서천 군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지용주씨와 지씨의 사무원 신철순씨등 2명입니다.

지씨는 상대후보로 나선 차민규씨에게 후보사퇴의 대가로 2,500만원을 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충남 군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신덕균씨가 상대후보 이관화씨에 230만원을 주고 후보를 사퇴하게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보들의 사퇴로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서울 성동구와 영등포구, 대구 동구, 서구 등 12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와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서 통장들에게 돈을 돌린 후보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구로 경찰서는 구로 1동에서 출마한 한창호씨가 통장 김동균씨와 이명균씨를 통해서 16명의 통장들에게 50만원씩을 준 혐의로 이들 3명을 구속하고 통장 14명은 입건하거나 수배했습니다.

서울 쌍문동 사무소에서는 어제 저녁 임시고용원이 선관위에서 유권자의 가정에 보내라고 맡긴 선거 공부 만3천 여장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선관위 직원이 관련됐을 경우 엄중조처 하기로 했으며 관할구청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동장과 사무장을 오늘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밖에도 법에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거나 상대방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의 탈법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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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법 적발
    • 입력 1991-03-19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기초의회선거 후보자 가운데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보자 등 5명이 처음으로 검

찰에 적발돼서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입후보자들의 금품살포등 부정선거 사례까 적발돼서 후보 등 3명이 구속되는등 당국의 엄벌방침에도 불구하고 불법타락선거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상대방 후보를 매수해서 후보를 사퇴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충남 서천 군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지용주씨와 지씨의 사무원 신철순씨등 2명입니다.

지씨는 상대후보로 나선 차민규씨에게 후보사퇴의 대가로 2,500만원을 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충남 군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신덕균씨가 상대후보 이관화씨에 230만원을 주고 후보를 사퇴하게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보들의 사퇴로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서울 성동구와 영등포구, 대구 동구, 서구 등 12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와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서 통장들에게 돈을 돌린 후보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구로 경찰서는 구로 1동에서 출마한 한창호씨가 통장 김동균씨와 이명균씨를 통해서 16명의 통장들에게 50만원씩을 준 혐의로 이들 3명을 구속하고 통장 14명은 입건하거나 수배했습니다.

서울 쌍문동 사무소에서는 어제 저녁 임시고용원이 선관위에서 유권자의 가정에 보내라고 맡긴 선거 공부 만3천 여장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선관위 직원이 관련됐을 경우 엄중조처 하기로 했으며 관할구청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동장과 사무장을 오늘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밖에도 법에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거나 상대방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의 탈법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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