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민자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시한은 현행 38만 명인 인구상한선을 35만 명으로 낮추어서 모두 14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대신에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3에서 1/4로 줄여서 60석을 유지하며 전국구 의석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표성을 갖는 인사로 지명한다든 내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대책 회의
-
- 입력 1991-06-27 21:00:00

박성범 앵커 :
민자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시한은 현행 38만 명인 인구상한선을 35만 명으로 낮추어서 모두 14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대신에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3에서 1/4로 줄여서 60석을 유지하며 전국구 의석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표성을 갖는 인사로 지명한다든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