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들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정확히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큰길에 차를 세워 놓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서울시경은 이처럼 교통법규에 어두운 운전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또 경찰의 편파조사를 막기 위해서 교통사고 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했습니다.
김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
이렇게 돼있는 차를 빠꾸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딱 들이받는 거예요.
여기.
김종진 기자 :
교통사고가 나면은 자신의 과실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만 집착하게 돼 일단 받힌 차의 운전자는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안봉모 (영등포 경찰서 사고조사반장) :
도로상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고 빠꾸하는데 차가 있으면 항상 빠꾸하는 차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김종진 기자 :
이처럼 교통법규에 어두운 운전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경찰의 편파조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경은 오늘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9개로 분류한 게시판을 일선 경찰서에 일제히 내걸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상 높은 사고율을 차지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어떤 경우든지 늦게 진입해 받은 차량이 가해차로 분류됩니다.
추돌사고의 경우 앞차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가 가해차입니다.
가장 시비가 많은 차선 변경 사고는 무조건 차선을 옮기다가 받친 차량이 가해차로 판정됩니다.
또 샛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차가 큰길을 진행하고 있는 차에 받혔을 경우 큰길을 가던 차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받힌 차가 가해차가 됩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고의 유형을 지나치게 규격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양보에 인색한 현재의 교통문화에서는 끼어드는 차를 고의로 받아도 법적으로는 받은 차가 피해차로 보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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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교통사고 처리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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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06-27 21:00:00

주행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들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정확히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큰길에 차를 세워 놓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서울시경은 이처럼 교통법규에 어두운 운전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또 경찰의 편파조사를 막기 위해서 교통사고 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했습니다.
김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
이렇게 돼있는 차를 빠꾸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딱 들이받는 거예요.
여기.
김종진 기자 :
교통사고가 나면은 자신의 과실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만 집착하게 돼 일단 받힌 차의 운전자는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안봉모 (영등포 경찰서 사고조사반장) :
도로상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고 빠꾸하는데 차가 있으면 항상 빠꾸하는 차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김종진 기자 :
이처럼 교통법규에 어두운 운전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경찰의 편파조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경은 오늘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9개로 분류한 게시판을 일선 경찰서에 일제히 내걸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상 높은 사고율을 차지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어떤 경우든지 늦게 진입해 받은 차량이 가해차로 분류됩니다.
추돌사고의 경우 앞차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가 가해차입니다.
가장 시비가 많은 차선 변경 사고는 무조건 차선을 옮기다가 받친 차량이 가해차로 판정됩니다.
또 샛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차가 큰길을 진행하고 있는 차에 받혔을 경우 큰길을 가던 차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받힌 차가 가해차가 됩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고의 유형을 지나치게 규격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양보에 인색한 현재의 교통문화에서는 끼어드는 차를 고의로 받아도 법적으로는 받은 차가 피해차로 보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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