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 금품요구 엄중단속

입력 1991.10.18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민자당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물의를 빚는 인사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여권 인사끼리 혹은 여야 정치인 사이에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벌써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선거법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검찰은 선거과열 조짐이 일지 못하도록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

검찰은 최근 일부 출마 희망자들이 선심 관광과 각종 행사에 경비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어서 연말연시에는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사상 최초로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해 법을 철저히 지키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진규 (대검찰청 공안2과장) :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선거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돈 안 쓰는 선거, 유권자 스스로 금품을 거부하는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윤제춘 기자 :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출마 희망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전달하고 홍보물을 돌리는 등 사전운동을 돕는 중간 관여자와 금품을 요구해서 받는 유권자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심 관광과 각종 행사의 경비 제공, 금품 살포와 기부행위, 유권자의 금품 요구 행위, 선거브로커의 매표 알선 행위, 연하장과 달력, 명함 등 돌리기, 현수막 개시와 선전책자 배포, 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전,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등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정당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등입니다.

특히 정당의 전국구후보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검찰에 선거 전담반을 설치하고 검찰의 모든 직원에게 담당지역을 맡겨 내사와 함께 현장 확인 수사를 아울러 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나 매표행위를 알선하는 중간 관여자 등 죄질이 나쁜 사람을 구속하는 등 엄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전선거 · 금품요구 엄중단속
    • 입력 1991-10-18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민자당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물의를 빚는 인사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여권 인사끼리 혹은 여야 정치인 사이에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벌써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선거법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검찰은 선거과열 조짐이 일지 못하도록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

검찰은 최근 일부 출마 희망자들이 선심 관광과 각종 행사에 경비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어서 연말연시에는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사상 최초로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해 법을 철저히 지키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진규 (대검찰청 공안2과장) :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선거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돈 안 쓰는 선거, 유권자 스스로 금품을 거부하는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윤제춘 기자 :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출마 희망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전달하고 홍보물을 돌리는 등 사전운동을 돕는 중간 관여자와 금품을 요구해서 받는 유권자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심 관광과 각종 행사의 경비 제공, 금품 살포와 기부행위, 유권자의 금품 요구 행위, 선거브로커의 매표 알선 행위, 연하장과 달력, 명함 등 돌리기, 현수막 개시와 선전책자 배포, 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전,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등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정당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등입니다.

특히 정당의 전국구후보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검찰에 선거 전담반을 설치하고 검찰의 모든 직원에게 담당지역을 맡겨 내사와 함께 현장 확인 수사를 아울러 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나 매표행위를 알선하는 중간 관여자 등 죄질이 나쁜 사람을 구속하는 등 엄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