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50%인상 부당

입력 1991.1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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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6대도시에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6대도시에 자동차세를 올리는 것은 교통난을 덜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교통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어제 타관회의를 통과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등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6대도시에서는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6대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결의로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무부는 이들 도시의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고 확고한 재원으로는 도로 신증설, 주차시설 확보 등 교통난 해소에 사용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정용 (서울 서초동) :

오른 것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오른다니까 저희는 부담스럽습니다.


정윤태 (서울 송파동) :

사회간접적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작정 올려놓고 보자는 식에서 반대합니다.


이철성 (성균관대 교수) :

좋은 문제와 기타 환경문제와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시책의 개선이 있어야지 이 세금가지고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구철 기자 :

수억원을 넘는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토지분, 건물분을 합해서 연간 10만원선입니다. 그러나 6백만원짜리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분기당 7만원 1년에 30만원으로 아파트 재산세의 3배나 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몇 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자동차세, 그것도 모자라 또 올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세의 형평을 어그렸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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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50%인상 부당
    • 입력 1991-10-30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6대도시에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6대도시에 자동차세를 올리는 것은 교통난을 덜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교통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어제 타관회의를 통과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등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6대도시에서는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6대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결의로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무부는 이들 도시의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고 확고한 재원으로는 도로 신증설, 주차시설 확보 등 교통난 해소에 사용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정용 (서울 서초동) :

오른 것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오른다니까 저희는 부담스럽습니다.


정윤태 (서울 송파동) :

사회간접적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작정 올려놓고 보자는 식에서 반대합니다.


이철성 (성균관대 교수) :

좋은 문제와 기타 환경문제와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시책의 개선이 있어야지 이 세금가지고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구철 기자 :

수억원을 넘는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토지분, 건물분을 합해서 연간 10만원선입니다. 그러나 6백만원짜리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분기당 7만원 1년에 30만원으로 아파트 재산세의 3배나 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몇 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자동차세, 그것도 모자라 또 올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세의 형평을 어그렸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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