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234 ; 컨테이너 하우스 난립

입력 1991.1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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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앵커 :

현장1234, 오늘은 별장과 사무실, 주거용으로 등장한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 진단합니다.

자기 땅뿐아니라 공공용지에 까지 들어서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놓고 행정기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로 단속하고 있고 제작자와 설치자는 구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기자의 취재입니다.


신동윤 기자 :

이거 설치한데는 얼마나 됐어요?


부천시 삼정동 - 컨테이너하우스 주인 :

88년 5월 25일날 내가 여기 갖다놓게 됐어요.


신동윤 기자 :

이 컨테이너하우스는 이곳에 설치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엿한 가게입니다.

술까지 팔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공공용지에 놓인 이 컨테이너하우스는 무허가 건물로 이제 부천시에 의해서 철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컨테이너하우스는 그린벨트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제작회사가 현재는 사무실로 쓰고 있지만 어느 산속에서 별장으로 쓰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신흥시에 의해서 무허가건물로 벌금처벌을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공단에서도 최근 수십개의 이같은 사무실용 컨테이너하우스들이 집단으로 철거됐습니다.

이같은 단속은 최근 경기도나 컨테이너하우스는 건축물로 봐야 하고 따라서 허가를 얻지않은 컨테이너 하우스는 단속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냈기 때문입니다.


권순근 (인천시 건축과장) :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봐야 될거 아니야, 단속을 해야 될거 아니냐.


신동윤 기자 :

그럼에도 시흥과 안산, 인천등지에서는 이같은 컨테이너하우스 제작이 계속 성업중입니다.

생산품목도 갖가지로 이같은 사무실용이 있는가 하면 호화롭게 만들어진 별장용 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부엌과 안방, 건넌방까지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 제작자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이동이 불가능한 공장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하우스 단속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정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만수 (컨테이너하우스 제작자) :

고객이 상담을 하실때는 이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물건을 팔긴 팝니다.

일단 팔고나면은 관청에서는 철거를 한다. 뭐, 다시 반환시켜라, 저희에게 와가지고 그냥 항의를 하고...


신동윤 기자 :

건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동안 경기도내에는 이같은 컨테이너하우스들이 자기 땅에는 물론 공공용지에 까지 멋대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신고와 함께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사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일본처럼 사용허가를 내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집값상승으로 무허가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이같은 주거용 컨테이너하우스가 엄청나게 지어지게 돼 심각한 폐혜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의 건축물 여부로 논란이 일고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집을 얻으려는 영세민과 자기 산지등에 별장을 차리려는 사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사무실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로 컨테이너하우스의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또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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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1234 ; 컨테이너 하우스 난립
    • 입력 1991-11-09 21:00:00
    뉴스 9

김 홍 앵커 :

현장1234, 오늘은 별장과 사무실, 주거용으로 등장한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 진단합니다.

자기 땅뿐아니라 공공용지에 까지 들어서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놓고 행정기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로 단속하고 있고 제작자와 설치자는 구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기자의 취재입니다.


신동윤 기자 :

이거 설치한데는 얼마나 됐어요?


부천시 삼정동 - 컨테이너하우스 주인 :

88년 5월 25일날 내가 여기 갖다놓게 됐어요.


신동윤 기자 :

이 컨테이너하우스는 이곳에 설치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엿한 가게입니다.

술까지 팔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공공용지에 놓인 이 컨테이너하우스는 무허가 건물로 이제 부천시에 의해서 철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컨테이너하우스는 그린벨트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제작회사가 현재는 사무실로 쓰고 있지만 어느 산속에서 별장으로 쓰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신흥시에 의해서 무허가건물로 벌금처벌을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공단에서도 최근 수십개의 이같은 사무실용 컨테이너하우스들이 집단으로 철거됐습니다.

이같은 단속은 최근 경기도나 컨테이너하우스는 건축물로 봐야 하고 따라서 허가를 얻지않은 컨테이너 하우스는 단속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냈기 때문입니다.


권순근 (인천시 건축과장) :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봐야 될거 아니야, 단속을 해야 될거 아니냐.


신동윤 기자 :

그럼에도 시흥과 안산, 인천등지에서는 이같은 컨테이너하우스 제작이 계속 성업중입니다.

생산품목도 갖가지로 이같은 사무실용이 있는가 하면 호화롭게 만들어진 별장용 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부엌과 안방, 건넌방까지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 제작자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이동이 불가능한 공장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하우스 단속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정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만수 (컨테이너하우스 제작자) :

고객이 상담을 하실때는 이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물건을 팔긴 팝니다.

일단 팔고나면은 관청에서는 철거를 한다. 뭐, 다시 반환시켜라, 저희에게 와가지고 그냥 항의를 하고...


신동윤 기자 :

건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동안 경기도내에는 이같은 컨테이너하우스들이 자기 땅에는 물론 공공용지에 까지 멋대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신고와 함께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사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일본처럼 사용허가를 내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집값상승으로 무허가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이같은 주거용 컨테이너하우스가 엄청나게 지어지게 돼 심각한 폐혜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의 건축물 여부로 논란이 일고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집을 얻으려는 영세민과 자기 산지등에 별장을 차리려는 사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사무실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로 컨테이너하우스의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또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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