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직업훈련 기본수당을 4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고교졸업 예정자와 주부, 고령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근로자는 실직 후 6개월간은 월 8만원씩의 훈련 기본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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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실직자 훈련기본수당 8만원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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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1-11 21:00:00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직업훈련 기본수당을 4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고교졸업 예정자와 주부, 고령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근로자는 실직 후 6개월간은 월 8만원씩의 훈련 기본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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