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직자 훈련기본수당 8만원으로 올려

입력 1992.01.1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직업훈련 기본수당을 4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고교졸업 예정자와 주부, 고령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근로자는 실직 후 6개월간은 월 8만원씩의 훈련 기본수당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실직자 훈련기본수당 8만원으로 올려
    • 입력 1992-01-11 21:00:00
    뉴스 9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직업훈련 기본수당을 4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고교졸업 예정자와 주부, 고령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근로자는 실직 후 6개월간은 월 8만원씩의 훈련 기본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