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수 앵커 :
교통부는 자동차 급증과 함께 법령 위반 차량이 늘어나자 다음 달 한 달 간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 달 간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자진 신고기간
-
- 입력 1992-02-08 21:00:00
홍지수 앵커 :
교통부는 자동차 급증과 함께 법령 위반 차량이 늘어나자 다음 달 한 달 간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